‘원영이 사건’ 계모, 항소장 제출…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

‘원영이 사건’ 계모, 항소장 제출…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

기사승인 2016-08-11 20:30:41

학대 끝에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38)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가 됐고,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왔다. 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하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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