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 상당수가 온라인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체제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제살균제특위) 기관보고 회의에서 정유섭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실상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그는 특히 “발암물질 기춘치를 초과해 판매금지된 가죽용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 ‘렉솔 레더 컨디셔너’와 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퍼니처크림’ 등이 온라인에서 할인 판매하고 있다”며 “피해사태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체계가 여전히 허점투성이로, 국민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3만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했다”며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5000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이 걸러지지 않은 원인이 정부가 고시를 통해 신고서 작성 범위를 축소시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질타 질타에 대해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이석준 국조실장은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교체가 결정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조실장의 답변 범주를 벗어난 입장은 특별히 없다”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KC마크를 부여한 점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