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만 벌써 세 번째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신촌 인근 도로에서 2.4㎞ 구간을 운행한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씨는 이날 영화계 인사들과 회식을 하고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문이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까지 받은 것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미 2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
윤제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3년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윤제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20여년 전 경미한 전과만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