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시설 ‘도가니법’ 위반 적발

경기도 장애인시설 ‘도가니법’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16-08-23 19:13:0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경기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4곳이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경기지역 장애인복지시설 7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택 3곳과 용인 1곳 등 초 4곳이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1/3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위반내역이 명확한 만큼 해임명령을 내린 뒤 관할 시군에 임시 이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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