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업로드된 여성의 주소를 보고 찾아가 금품을 뺏으려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성동경찰서는 하루 전인 22일 오후 11시경 자영업자 윤모(26)씨의 금품을 뺏으려던 혐의로 김모(27)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김씨는 윤씨의 SNS를 보고 매장 주소를 알아내 금품을 뺏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사에서 김씨는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후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던 김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