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가 발표한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출고가 기준 4조6000억원 규모로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주류 등 3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맥주시장의 과점구조가 고착화되고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로 면허체계와 유통구조, 관세 등을 꼽았다.
현재 소규모맥주업자의 경우 저장조를 포함한 생산시설을 75㎘ 이상 확보해야한다는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기준이 높다보니 현재 국내 맥주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현재의 과독점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시설 기준을 폐지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주류가격신고제가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단는 점도 지적됐다. 맥주제조업체들은 기존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제품 가격 책정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주세체계의 변화도 언급됐다.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술에 제조원가와 판관비, 예상이윤 등을 포함해 75% 가량의 세금이 붙는 현행 세법을 알코올 도수 함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종량제로 변경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산맥주의 경우 이러한 세금 규제로 인해 수입신고금액에 관세만을 더하는 수입맥주와 사실상 가격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관계자는 “업체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어 품질 향상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의된 의견들을 분석해 최종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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