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가수 겸 배우 비가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허위사실로 비를 고소한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모 씨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박 씨가 동일 내용으로 계속 고소를 반복하자, 비는 박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다.
비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며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 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박 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 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알렸다.
또 비 측은 “검사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로써 그동안 박 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비의 무결함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전했다.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