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코넥스 상장업체 웹솔루스의 김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1년 설립된 웹솔루스는 2013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수자원 기술 업체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족 등을 동원해 110여 차례 고가·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약 18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면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주가조작으로 한국 거래소가 운영하는 특례제도 요건을 충족시키려 했다.
한국 거래소는 유망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했다. 패스트트랙 요건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이다.
김 대표는 시가총액 300억 원을 맞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도 더 높은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이번 주 구속기소 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친·인척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