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납품 비리로 공공기관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현대중공업‧LS산전 등 대기업들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악용해 공공사업을 따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철우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공입찰자격제한제도 상 허점을 이용해 부정당업체들이 지난 5년간 한국전력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은 금액이 6745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입찰자격제한제도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공입찰에서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했을 경우 2년 동안 입찰을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대기업들이 입찰 제한을 받은 직후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꼼수를 부려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더욱이 공공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들의 한전 상대 소송에서 한전의 승소율은 평균 85.1%에 달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입찰 참여를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23일 입찰 제한을 받은 직후,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2년간 총 222회 한전 입찰에 참가해 219회를 낙찰받아 36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LS산전 또한 제재기간 중 87번의 입찰에 참가해 54번 낙찰받았다. 금액은 228억원 수준이다.
특히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의 경우 2015년 입찰 제재를 받았지만 제재기간 중 53건을 입찰에 시도, 196건 낙찰받았다. 196건 중 경쟁 입찰의 단 24건에 불과하고 172건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다. 낙찰금액은 800억원 수준이다.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말한다.
이 의원은 “입찰 참가 제한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원 가처분신청이라는 허점을 악용해 편법을 동원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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