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령제약 ‘리피산트정20밀리그램’, ‘보령헤모시스지액’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령제약 ‘리피산트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16.10.23 ~ 2016.12.07)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리피산트정20밀리그램의 전 공정을 위탁 제조함에 있어,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공급업자 평가 시 ‘제품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방지대책’ 및 ‘혼동과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평가를 철저히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또 ‘보령헤모시스지액’은 과징금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7020만원(금 칠천이십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보령헤모시스지액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유럽약전(EP) ‘Haemodialysis, Solutions For’항의 시험항목 중 ‘Microbial contamination’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고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