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영업장은 10월 기준 30개 업체 1만4868개 매장이다.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식약처는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는 난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세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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