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청춘시대’ 경고 조치… 욕설과 비속어 남발

방심위, JTBC ‘청춘시대’ 경고 조치… 욕설과 비속어 남발

기사승인 2016-10-26 17:34:2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JTBC 금토드라마 '청춘시대'와 '이승연의 위드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경고와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37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청춘시대', '이승연의 위드유' 등의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청춘시대'와 '이승연의 위드유'에 각각 경고와 의견진술 제재가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청춘시대'는 등장인물들이 대화하거나 싸우며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한 장면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51조(방송언어) 3항에 따라 심의 결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청춘시대'는 경고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승연의 위드유'가 다이어트를 주제로 파인애플 식초를 만드는 과정과 효능을 소개해 광고 효과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승연의 위드유'는 제42조(의료행위 등) 1항 2호와 제46조(광고효과) 2항 3호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뜻에서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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