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황우석 박사가 특허출원한 ‘배아 줄기 세포주와 이의 제조방법'이 8년만에 특허 등록됐다.
31일 특허청은 황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와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출원은 지난 2007년 7월 이후 출원인이 추가실험 등의 이유로 지정 연장을 8년간 신청하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특허 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와 ‘배지'에 대한 것이다.
특허청은 수탁번호로 한정됐다는 의미에 대해 실존 기탁된 줄기세포로 특허를 한정하는 것일 뿐 기술적인 검증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PCT 가입국에 동시에 특허출원돼 미국에서는 2014년 2월, 캐나다 특허청에서는 2011년 7월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세포와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등록이 이뤄진 바 있다.
특허등록이 결정된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는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해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다.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는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해 핵이식란은 제조한 뒤 여기서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다.
‘배지’는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 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등록이 됐다고 해서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