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대리점 저가판매를 방해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정해진 판매가를 지키도록 강요하고 지역별 영업구역을 제한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CJ제일제당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온라인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며 저가판매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대리점의 정도영업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제품에 대해 비표를 운영했다.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해당 대리점을 확인한 뒤 피해대리점에 대한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등 불이익을 가했다.
공정위는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해 소비자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