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계산해 신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의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가 가맹점 수를 실제보다 더 많게 기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하는 문서로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르 1709개로 기재했지만 이 중에는 거래가 종료돼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과 반조리 제품을 유통하는 편의점과 쇼핑몰 등 80점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실제 가맹점 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100점포에서 많게는 200점포까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적발로 비비큐는 정확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해야하며 공정위는 접수일 6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정보공개서 심사가 끝날 때까지 비비큐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비비큐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기재했다”라며 “고의로 가맹점 수를 부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