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타인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경남 하동군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54) 하동군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동군 10개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한 ‘하천 정비공사’ 등 2000만원 이하 37건의 관급공사를 따내 공사대금 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이 과정에서 건설사 법인 계좌로 입금된 공금 6500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군 의원은 관급공사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애초 관급공사를 계약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던 건설사를 지인 명의로 바꿔 관급공사를 따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자를 상시 고용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관련 자격증을 빌려준 3명도 기술자격증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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