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학교 관계자들과 친하다며 지인의 딸을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경남지역의 학교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맡고 있던 업체 대표 A(49)씨는 2014년 6월 전 직장동료의 소개로 B(58)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딸이 미술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학교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친하다. 딸을 정교사로 확실하게 채용시켜 줄 수 있다”고 친분을 과시하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5년치 월급인 1억50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B씨에게 8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B씨 딸의 교사 채용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A(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자식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액이 적지 않는데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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