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진행성 위암환자의 2차 치료요법으로 ‘파클리탁셀’과 ‘사이람자’(성분명라무시루맙)를 병용투여시 파클리탁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은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및 미국 NCCN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체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함이 확인됐으며 현재 급여되고 있는 파클리탁셀 단독요법과 투여대상이 동일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파클리탁셀은 기존에 급여로 널리 사용되던 위암치료제였으나, 2016년 1월 비급여 출시된 진행성 위암치료제 사이람자와 병용투여 시 파클리탁셀의 약값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돼 환자의 경제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야기했었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을 통해 진행성 위암환자들이 2차 치료에서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을 병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파클리탁셀의 환자부담금이 5%로 개선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