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공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차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7) 전 차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내연녀 김모(37)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문구납품업자 백모(3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속여 200억원의 회삿돈을 유용해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다”면서 “그 돈 대부분을 명품이나 고가 차량 구입,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에 소비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임 전 차장은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와 허위 계약하는 수법으로 2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임 전 차장은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휘청거리는데도 빼돌린 돈으로 상가를 사들이고 고가 외제차‧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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