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알가공품 수입 한시 허용… 주중 행정 예고 고시

외국산 알가공품 수입 한시 허용… 주중 행정 예고 고시

기사승인 2017-01-09 13:49:0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가 계란 대란 해결을 위해 20년만에 외국산 알가공품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 행정 예고를 주중에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미국산 전란액, 난백액, 염지란, 피단과 태국산 전란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염지란 등 알가공품 수입이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선언 이후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산 알가공품은 국내 반입 후 정밀검사 등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이번 달 안에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알가공품들은 주로 빵·과자·아이스크림·마요네즈·어묵·햄·소시지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된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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