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協,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5년 금지…우병우 과태료 1000만원 징계

변호사協,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5년 금지…우병우 과태료 1000만원 징계

기사승인 2017-01-23 21:19:2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운호 저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전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변호사시절 빠뜨린 수임신고와 관련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 정직·3000만원 이하 과태료·견책 등 5가지로, 제명이 확정된 최 변호사와 홍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협은 최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수임료 미반환·세금포탈·세금 미신고 등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비롯해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청탁목적 금품수수 등 혐의를 인정했다.

홍 변호사에게는 세금포탈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 미보고,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청탁명목 금품수수 등 혐의를 인정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 미보고 등의 혐의만을 인정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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