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보험재정의 국가책임강화'와 '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가입자 간 형평성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인구구조를 감안한 보험료 국고 보조의 지속 및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완돼야한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개편안에서 성·연령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개편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형평성을 일부 보완한 조치로 보이나, 피부양자 기준은 장기적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을 반영해 재원부담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구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면 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의 강화라는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부 책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같은 분명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2011년 이후 상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전년도(2010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30배로 고정하였던 것을 전전년도로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보험료의 상한선이 월 239만 원이었던 것을 월 301.5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고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정부담이라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개편안은 보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인상분만 반영하여 상향하는데 그쳐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강화, 공정부담 차원에서 상한선 폐지 등이 제시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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