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 성·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가기준을 폐지하고, 피부양자 소득,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오전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 제출했다. 복지위는 오는 16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기준으로 두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실련은 ▲성·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가기준은 즉각 폐지 ▲거주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활용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 보복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이와 같은 원칙과 방향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며 “일부 미흡한 종합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일괄 추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완전한 소득 주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국회 논의 시 소득 중심 일원화를 위해서는 과세제도(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개선 등 향후 구체적 추진일정도 합의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불공평한 제도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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