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의무고발 요청제를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공정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처분주식 수를 줄여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10일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특검에 출석해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조사를 받았다. 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현직 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다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 명령이 공정거래법상 위법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결정에 앞서 전원회의 논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가속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로 한 제도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완전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날 공정위는 고소·고발 증가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면서 2013년 6월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에가 조사했음에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형사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장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발요청 기관은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법정 단체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들은 일반 형사·민사 사건과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전속고발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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