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국금지·수사 촉구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국금지·수사 촉구

기사승인 2017-03-13 00:08:00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검찰이 대통령직 파면으로 인해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출국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특검에서 전달받은 10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43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검찰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출국금지 조치다.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출국금지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파면 조치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필요 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11일 현재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국금지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가능했던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불가능했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부 자료만 받을 수 있었으며,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서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를 받게 됐다. 그동안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면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데다 줄곧 조사를 거부해온 만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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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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