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재기 등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합동현황점검을 실시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현황점검은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자치단체 합동으로 진행된다.
대형 중소형 마트를 포함한 판매업체와 계란유통업체는 식약처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각 시 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진행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와 대형마트는 가격과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점검한다.
특이사항이 발견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앙계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10만수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조사를 실시한다. 계란은 주 1회 점검을 가격안정 시까지 진행하며 직접 담당 공무원이 집하장과 농장을 방문해 사육마릿수와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재고를 과다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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