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담합한 7개 업체를 적발해 총 49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해당 업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4건에 입찰하면서 담합했다고 밝혔다.
입찰이 공고되면 담합참여업체 사장들이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업체와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임원 모임에서 투찰금액 등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했다.
해당 업체들은 사전 합의금액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사가 정해지면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