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주 분쟁, 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6개월 연장

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주 분쟁, 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6개월 연장

기사승인 2017-03-15 10:21:51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가맹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6개월간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14일 공정위는 가맹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인 채권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기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했던 것을 공정위 신고로 대신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본사의 법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를 본사에 통지할 때부터 본부에 대한 점주 채권 소멸시효가 6개월간 중단된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은 민사소송 준비 등 자신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동의를 얻은 후 7일 안에 가맹점 피해신고 사실 내용을 본사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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