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에어컨 부품제조업체 우리산업에 1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델피 등 국내외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다.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경고조치를 3회 받은 사항이 있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