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테슬라가 오픈 첫 날부터 국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날 하남 스타필드 오픈과 함께 스포츠세단 ‘모델S 90'의 시승도 진행했다.
문제는 시승 차량 모두 자기 인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시 번호판은 발급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험 비용을 제외하면 대당 2만원 이하로 몇 가지 서류 제출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며 “제조사 이름으로 정식 번호판 등록은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대당 수백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임시 번호판에는 정식 등록 전 부착하는 것과 시험 연구용 등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임시 번호판은 15일 이내의 짧은 기간이 주어지지만 시험/연구용은 통상 1년, 최대 2년까지 운행 허가가 주어진다.
테슬라처럼 시험‧연구용 임시 번호판을 시승 등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등에 명시된 '목적위반운행'에 해당해 과태료가 발생된다.
테슬라는 이를 인지하고 시승 목적의 번호판으로 전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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