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2일 오후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창원지역 14개 금융기관 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신고홍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종 수법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기관사칭형에서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훔쳐가는 대면편취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100만원 이상 현금을 이체하면 30분 지나야 인출이 가능한 ‘지연인출제’ 등을 도입하면서 기존 수법의 범행이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일당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신속하게 붙잡았다.
이 덕분에 다행히 피해자들은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 같은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과 경찰의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금융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희규 서장(경무관)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와 금융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의 예방‧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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