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예천군 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17-03-29 21:48:18
[쿠키뉴스 예천 = 노창길기자] 예천군는 29일 영상회의실에서 김태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위원장)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명면 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호명면 월포지구(620필지 648,472.0㎡)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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