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동 = 노창길기자] 안동시는 산불방지대책 특별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읍면동 산림업무 담당자 합동으로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시는 도청이전 및 산지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에 편승해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택지조성, 농지 개간 및 소나무류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시는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산림이 주는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할 공익으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일임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읍․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범법자 양성 최소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