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을 계약할 때 정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추가 담보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후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을 받으면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는다. 또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만약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모든 부동산거래는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