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봉화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7-04-13 09:53:59

[쿠키뉴스 봉화 = 노창길 기자] 봉화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군은 이번 홍보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란 국내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 (농약)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한편 군은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차로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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