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영양 = 노창길 기자] 영양군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소추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 같은 경우의 소송비용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에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는 영양군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도 가능하다고 영양군은 설명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소송과 형사소추에 연루되는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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