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봉화 = 노창길 기자] 봉화군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농가 교육을 지난 20일 봉화한약우프라자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군은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연차적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차량종사자 의무교육 수료 후 2년이 지난 보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개설되어 6시간교육이 진행됐다.
교육과목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요령’이며 가축질병으로부터 농장을 보호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로 편성되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악성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며 축산농가에 교육 이수 철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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