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연휴기간을 전후한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및 산불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사찰, 관광지, 등산로 입구, 주요입산 요로에 산불감시원, 공무원을 집중배치하고 임산물수집상, 산림보호 관련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협력하는 등 현장중심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채 뽑아가는 행위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어린이날 연휴기간 매년 평균 4.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다”며 “국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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