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봉화 = 노창길기자] 봉화군은 올 7월 고지분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
군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봉화․춘양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군은 해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북도 내에서 봉화군만 하수도 요금을 미부과 하고 있어 하수도요금부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3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과 하수발생량이 하루 10톤 이상 배출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했다.
또한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955원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용 물사용량 월 1톤에서 10톤 기준 110원, 업무용 물사용량 월 1톤에서 10톤기준 190원이며, 일반용 물사용량 월 1톤에서 10톤기준 270원, 목욕장업 물사용량 월 1톤에서 200톤기준 120원으로 결정되고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원가 223만1천원이나 톤당 16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현재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봉화소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 부과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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