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부지방산림청 이종건 청장

[기고] 남부지방산림청 이종건 청장

기사승인 2017-05-25 15:53:43

[쿠키뉴스 경북 = 노창길기자]  공자는 논어에서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이라 했다.
쉰이 되어서야 하늘에 순응하는 법을 깨우치게 된다는 말로,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산림청도 이제 사람나이로 지천명이다.

지천명이 되는 동안 산림청은 국민과 하나되어 우리나라 산림을 만들고 가꾸어왔다.

일제강점기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할 만큼 황폐화 되어 산림의 복구가 힘들어 보였지만, 1973년 제 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른나라에서 부러워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산림 강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 산림은 목재공급 이라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 됐다.

산림청은 지천명이 되어 그동안 이룩한 녹화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갈 수 있게 한 단계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우리의 삶터, 쉼터, 일터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고루 혜택 받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이 고민의 해답을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이나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로 정의 되어 있다.

산림분야는 산불과 같은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부분 국가의 사회적 규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다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미래세대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물론 지난 기간 동안에도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결과 2014년을 시작된 규제개선은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약 200여건에 달하는 실적과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141억원에 달하는 규제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가기 위해 산림청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를 허용하여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벌채에 해당되어 조상을 찾는 후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가가 높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의 경우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이용자의 대부료 경감하여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하였다.

 산림청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이제 국유림 이용자들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과 최근 공시한 해당 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로 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국유림을 경영하기 위해 주거용이나 종교용 농지로 10년이상 계속 무단 점유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는 임시특례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국유림 무단점유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지되거나 완화 되는 규제비용을 최대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 개선된 산림 규제들을 널리 알리고, 개선된 과제라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산림에 있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유아숲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미소가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숲속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서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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