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장녀의 건강보험료 부당혜택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는 6일 해당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 해명과 외교정책 등에 대해 막바지 점검을 진행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임시 사무실로 출근, 외교부 당국자들과 함께 모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7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준비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야당에서는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 증여세 늑장 납부, 건강보험료 부당혜택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최근 강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강 후보자의 장녀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부처 확인결과 후보자 본인과 장녀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 요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000만원 기준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포함되고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국외 소득은 4만원 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장녀의 경우와 같은 재외국민도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와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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