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회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4일 행정안전부 정기종합감사에 따르면 MG신용정보, MG자산관리, 새마을금고복지회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는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골프장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카드 사용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골프장 등 향락 유흥업소가 포함됐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휴일과 심야시간에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어 “외부출자규정 제7조(기본원칙)에 의하면 중앙회는 자회사의 성장발전과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하며 자회사의 예산집행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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