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충북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수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을 나체주의 동호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했던 누드펜션은 최근 자진폐쇄했다.
경찰은 이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천시는 앞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어 시는 또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당 누드펜션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숙박 영업을 해 오다가 주민반발로 자진폐업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영업을 재개해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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