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죠스푸드가 운영하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기존 밴(VAN)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사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 서비스를 가맹점주들이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카드 가맹점에 밴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가 ‘바르다김선생’ 사업을 운영하는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7억1128만원을 죠스푸드 측이 전액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밴사(社)들을 위해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회사로 죠스푸드와 2016년 7월 4일까지 바르다김선생 매장에 밴 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양 측은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중 타 회사 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의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A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으로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그간 지급받은 수수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죠스푸드는 2015년 8월 31일 A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에 A사는 “계약서대로 지급받은 수수료 3억5564만원의 2배인 7억1128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죠스푸드 측은 ‘대형카드가맹점의 경우 밴사에게 신용카드 거래 관련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법을 근거로 적법한 해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르다김선생은 여전법상 리베이트가 금지된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혹여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됐더라도 기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A사가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죠스푸드의 주장에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옿려 죠스푸드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