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전속거래 구속행위 차단… 하청업체 숨통 틔운다

공정위, 대기업 전속거래 구속행위 차단… 하청업체 숨통 틔운다

기사승인 2017-08-25 16:01:3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를 왜곡시키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세종컨벤션세터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사실상 대통령 업무보고인 이번 행사에서 각 부처들은 핵심정책 두 가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핵심 정책으로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정책’을 내세웠다.

먼저 공정위는 갑질근절과 관련해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들에게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업자들와 거래토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과 2·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10월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도 하청업체 협상력 증진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신청과 협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하도급법상으로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변동만 대싱이 되지만 개정이 이뤄지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시키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해 내달 발표한다.

앞서 결정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갑질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가맹필수품목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정보공개강화를 비롯해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관련 배상책임 도입, 징벌적 배상제 확대에 나선다.

재별개혁의 일환으로는 편법경영과 경제력 남용도 금지한다. 특히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의 경우 하반기 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사익편치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한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련 규제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과 관련된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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