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대 공무원, 공익요원 상습추행 혐의로 벌금형

부산 50대 공무원, 공익요원 상습추행 혐의로 벌금형

기사승인 2017-10-03 14:58:13

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을 34차레 추행한 부산시 산하 50대 7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자신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가슴과 다른 신체 주요 부위를 34차례 만진 협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