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최근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협력 중소기업 160여개사 18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설비·자재 공급사 정보교류회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구매제도 개선 사항이 소개됐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은 2차 협력 중소기업 지원용 펀드 신규 조성, 저가 제한 입찰제도 확대 시행, 빠른 성과 공유(Quick Benefit Sharing) 제도 소개, 폐자재 재활용 전시장 운영 등이었다.
이 중 포스코가 11월 1일부터 신규 운영하는 500억원 규모의 '현금결제 지원펀드'에 많을 관심을 보였다.
현금결제 지원펀드란 협력 중소기업간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펀드 재원을 자금 여력이 부족한 1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1차 협력 중소기업은 2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30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포스코는 지금까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초과분 중 일부 금액을 40일 만기 구매카드로 지불해 왔으나 이 부분도 전액 현금지불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중견기업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고 중견기업의 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급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저가제한 입찰제도' 등 최근 포스코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매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용동 ㈜대동 대표는 "정보교류회를 통해 포스코의 동반성장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면서 "개선된 제도의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활용해 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2009년부터 포항과 광양에서 매년 상·하반기 협력 중소기업과 정보교류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상반기 정보교류회에서는 공급사 구매역량 향상 지원을 위한 구매과정이 안내됐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