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합해진 금액으로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이 10.2% 인하됨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8.8% 인하됐다.
이번 요금인하는 지난 10월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만큼 도매요금 인하가 이뤄진 결과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 미수금이 2012년말 기준 5조5000억원 누적됐다.
지난 2013년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에 정산단가(1.4122원/MJ)를 부가했으나 올해 10월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1.4122원/MJ)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모든 용도 평균요금은 1일부터 현행 16.0975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4.6853원/MJ로 8.8% 인하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0%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939만 가구)의 월평균 요금은 현행 3만5654원에서 3만2868원으로 2786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2월)에는 현행 6만4460원에서 5만9368원으로 5092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일자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을 경남에너지 2.14%, 경동도시가스 1.34%, 지에스이 0.25%를 인하해 도내 연간 도시가스 요금을 37억원 정도 인하한 바 있다.
박명균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도시가스 인하로 도내 연간 도시가스 요금이 현행 8554억원에서 7804억원으로 750억원 감소 효과가 있다”며 “도민들의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여 에너지 복지실현 및 기업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