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3명이 숨진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에 대해 차량 결함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 재구성
이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창원터널 옛 요금소 부근 도로에서 산업용 윤활유와 방청유 등을 가득 실은 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t 화물차 운전자 윤모(76)씨를 포함해, 맞은 편 도로를 주행하던 배모(23‧여), 유모(55‧여)씨 등 3명이 숨졌다.
창원터널 안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5t 화물차는 터널 안에서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편도 2차로에 길이 2.4㎞인 터널 안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출구 1㎞ 지점에서 벽 쪽으로 약간 쏠렸다가 다시 정상 주행하면서 비틀거렸다.
이 때 화물차 중앙과 뒷바퀴 사이에서 ‘반짝임’이 감지됐다. 수초가 지나면서 이 반짝임은 점차 확대됐다.
경찰은 이 반짝임이 ‘불꽃’, 이상에 의한 스파크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차는 터널을 빠져나온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달렸다.
그러다가 이내 2차로를 반쯤 걸쳐 달리다가 1차로로 복귀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화물차는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였다.
최초 터널 안에서 반짝임이 포착된 후 사고까지는 불과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사고 당시 내리막길을 달리던 화물차의 속도가 시속 100㎞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차량 결함에 무게 두고 집중 수사
5t 화물차는 지난 5월 대구지역의 한 1급 차량정비 공장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화물차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 윤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작동이 안 됐는지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터널 안과 터널을 나온 후 화물차가 주행차로를 약간 이탈했을 때 다시 정상 주행을 시도한 점으로 미뤄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랜 운전 경력이 있는 윤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애초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스키드 마크’는 5t 화물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5t 화물차로 알려졌던 사고 현장 스키드 마크는 이 차량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터널 안에서 감지된 차량 하부 반짝임이 브레이크 계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있지 않는지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병‧약물 복용‧음주 여부 등은 국과수와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사고 당시 정확한 속도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 차량 결함이 확인되면 차량 운전자가 속한 물류회사의 처벌 부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