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적 휴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자 1만3773명 가운데 9432명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총액은 22억3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8월 통영지청이 하청업체 5곳을 근로감독해 확인한 미지급 휴업수당 4억9000만원을 합하면 총 27억2000만원이 미지급된 셈이다.
특히 일부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기준에 미달한 휴업수당 지급에 동의하도록 일종의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쓰게했다고 공동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원청인 삼성중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감에서 답변한대로 원청이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